이부진·임우재 이혼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내달 16일 열려

입력 2016-04-21 18:43수정 2016-04-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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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내달 16일 열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내달 16일 열린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16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앞서 주요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자리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후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 부사장에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임 고문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도 월 1회만 인정했다.

임 고문은 항소심에 임하면서 여전히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또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모두 인정한 결론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다.

재판 과정과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임 고문 측이 결론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혼소송이 한쪽의 완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문데, 법원이 이 사장 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은 이혼의 책임이 임 고문에게 있다고 인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추측대로라면 임 고문은 2심에서 먼저 인정된 주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재산분할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2년 이내에 따로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장의 재산이 대부분 혼인 전에 형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더라도 인정되는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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