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도 개선 및 PD 진입장벽 완화키로
정부가 국고채 전문딜러(PD: Primary Dealer)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경쟁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PD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PD제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등에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로서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했으며 올해 6월 현재 증권사 12개와 은행 9개 등 21개의 PD 기관이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우선 PD 진입요건이 완화되고 퇴출기준이 강화돼 부적격 PD는 즉시 퇴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예비 PD 제도를 폐지하고 PD 진입요건을 완화, 능력과 의욕을 갖춘 금융기관이 PD로의 신규진입을 쉽게 해 잠재적 경쟁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시장조성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PD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해 부적격 PD는 퇴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PD 평가제도를 개선해 시장조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PD의 유통시장실적 평가 항목인 ▲장내거래 실적 ▲호가조성 실적 ▲국고채 유통실적 등에 대해 '최저이행수준'을 도입, 시장조성의무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이행기준의 수준은 지난 2006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위 10% 내외의 PD가 영향을 받도록 설정하고 시장조성의무 이행노력은 최저이행기준 미달 시 벌치을 부여키로 했다.
이외에도 재경부는 지표종목 장내거래의무 위반시 벌점을 현행 4점에서 3점으로 완화키로 했으며 ▲물가연동국고채 인수 ▲REPO 및 STRIPS 거래 ▲국채 신상품 인수단 참여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재경부는 특히 우수 PD에게 인센티브를 확충해 동기부여를 강화할 방침이다.
PD에게 부여하는 비경쟁입찰권한Ⅱ 행사기간을 현행 입찰일 후 2영업일 오전 9시~12시에만 행사ㆍ취소가 가능하던 것을 입찰일 후 3영업일까지 일별로 행사ㆍ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반기별 실적평가 결과, 상위 5개 PD 기관에 대해서는 비경쟁입찰권한Ⅱ 물량을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물량의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PD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며 "우수 PD에 대한 비경쟁입찰권한Ⅱ 물량확대는 올해 하반기 실적평가를 토대로 2008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고채 인수 및 시장조성 능력과 의지를 갖춘 우수 PD 육성과, 국채시장 활성화 및 재정자금 조달비용 인하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