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5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 회장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없다고 봤지만,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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