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대행사 금품수수 혐의' 리드코프 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4-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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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와 광고대행사 사이의 부정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부업체 리드코프 고위 임원 서모 씨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0일 배임수재 혐의로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씨가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18일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서 씨를 상대로 J사에게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 지를 추궁했지만, 전체적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 씨가 J사 이전에 리드코프 광고 업무를 대행한 두산 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오리콤으로부터도 광고 계약 수주를 대가로 금품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오리콤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벌였을 뿐, 별도의 입건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 씨의 자택과 오리콤 강남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거래내역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KT&G 광고대행사였던 J사가 협력사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없는 거래항목을 만들거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J사가 조성한 비자금이 KT&G로 흘러간 정황을 조사하는 도중 오리콤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G 백복인(51)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를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백 사장이 J사로부터 계약 수주 편의 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J사 대표 김모(47) 씨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원 3명과 간부 2명은 이미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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