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부터 오염인근지역 방문 후 입국할 때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오염인근지역 선정 기준 등 검역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며 현재 81개국이다.
복지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이 국내에 유입돼 확산될 위험성이 큰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고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하는 등 국내에 유입ㆍ확산될 가능성이 큰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검역조치 대상을 오염인근지역에 체류ㆍ경유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했다.
검역감염병 잠복기는 콜레라 5일, 페스트ㆍ황열 6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4일 등이다.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대상은 최종출발지가 오염지역인 경우 이외에 최종출발지가 오염인근지역인 입국자도 포함한다.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 방문(체류 또는 경유) 후 비오염지역에서 출발한 입국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신고방법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경우 외에 오염지역을 경유했거나 체류했던 사람으로 입국할 때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승객예약자료의 보관 및 파기 등의 조항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검역법에 신설했다.
승객예약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했다.
제출받은 승객예약자료는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파기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항ㆍ항만 시설관리자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검역감염병 등 안내방법 등도 새로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