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채비율 150% 초과..부동산값 10% 떨어질 때 충격 일반가계의 3배
부채상환이 어려운 상위부채 가계의 빚이 일반가계의 빚보다 3.5배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저소득층의 부채비율은 고소득층 대비 최대 2.5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층에서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부동산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상승하는 등 대외충격이 발생할 경우 일반가계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상위부채 가계는 가계평균에 비해 거주주택 목적 이외의 담보대출 비중이 높았다. 한은은 투자목적의 대출이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상위부채 가계란 소득과 자산, 가계지출 특성 등 종합적인 부채상환여건을 반영해 가계별 부채수준 임계치를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임계치는 상위부채 가계가 전체 가계의 5% 또는 10%가 되도록 설정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상위부채 가계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부채비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은 소득 1분위의 경우 5분위 대비 부채비율은 150%를 초과해 최대 250%에 이르렀다.
또 상위부채 가계의 부채비율 증가는 부동산 가격에 더 민감했다. 부동산가치가 1% 증가할 때 부채증가율이 상위10% 부채 가계에서는 1.61%(상위5% 부채 가계는 2.07%)를 기록해 저부채 가계 0.32%를 크게 앞질렀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고령층의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것과 달리 상위부채 가계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고령층 가계와 35세미만 청년층 가계와의 부채비율 차이가 상위5% 부채 가계에서 50%에 육박했다(노동패널 기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저부채 가계의 원리금상환액(DSR) 부담은 21.2%에서 21.9%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상위5% 부채 가계는 50.8%에서 53.2%로, 상위10% 부채 가계는 47.6%에서 49.7%로 각각 2%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동진 한은 모형개발팀 과장은 “상위부채 가계의 부채비율은 소득과 부동산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더욱 취약했다”며 “고령층 부채 해결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