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유상증자 뒤 납입금 해외로…검찰, '디웍스글로벌' 실사주 기소

코스닥 상장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해외 유령회사를 동원해 가장납입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디웍스글로벌' 실질사주 김모(57) 씨와 범행을 설계한 회계사 유모(47) 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회사 대표이사 민모(45) 씨와 이사 노모(56)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0년 12월 디웍스글로벌에 대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을 통해 4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전제품과 부품 도매업체였던 디웍스글로벌은 코스닥 상장사였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했다. 김 씨 등은 사채 자금 185억원을 동원해 유상증자했고, 주식을 배당받은 뒤 미국에 명목만 있는 '디웍스엔터프라이즈'를 세웠다.

이후 김 씨 등은 디웍스엔터프라이즈 지분을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납입금 155억원을 빼돌렸다. 이 돈은 유상 증자 자금을 갚는 데 고스란히 사용됐고, 김 씨 등은 가격이 부풀려진 주식을 팔아 41억여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 기재해 자산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디웍스엔터프라이즈의 외관상 가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디웍스글로벌은 결국 2013년 4월 상장폐지됐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조재연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는 "종전에도 가장납입 사례는 있었지만, 돈을 바로 인출하면 쉽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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