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왜 할까

입력 2016-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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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27만명은 5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258만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올해 1월부터 보험료율이 6.07%에서 6.12%로 변경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수액의 3.06%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하나,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는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해왔다.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은 당해연도에 보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작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정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1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내년부터는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지?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전년도 보수로만 부과하고 정산제도를 없애면 안 되는지?

△건강보험은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만큼 급여 혜택을 받는 단기보험으로, 당해연도 근로자의 부담능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보수로 부과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정산을 하지 않으면 매년 정산 차액만큼 재정 손실이 생긴다. 재정 손실액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보수가 줄어든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2015년도 정산 보험료는 2016년도 보험료율로 산정되는지?

△2015년 정산보험료는 2015년 보험료율(6.07%)을 적용해 산정한다. 2015년 정산보험료는 2016년에 부과되기는 하지만, 2015년에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2015년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산 금액의 납부 부담이 큰 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정산 금액이 올해 4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많아서 일시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는 누가, 어떻게,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부서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할 납부 가능하다. EDI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분할납부신청서’를 보내서 신청할 수 있고, EDI 가입 사업장은 EDI ‘전체서식→보험료→정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분할 납부는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회사 급여 지급일 이전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4월분 급여에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분 원천공제가 가능하다. 회사 급여 지급일 이후 분할납부를 신청해, 4월분 급여에서 정산보험료 전액이 이미 원천공제 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분할납부 1개월 분을 제외한 정산보험료 분을 돌려받으면 된다.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는지 ?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보수변경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사후 정산금액이 최소화된다. 보수변경 신고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 인상ㆍ인하율을 건보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도 정산금액 대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지?

△보수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기보다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변경 관리 전담팀’을 두고, 보수변경 신고안내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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