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 오른 직장인 827만명 건보료 '폭탄'…평균 13만3000원 납부해야

입력 2016-04-19 12:00수정 2016-04-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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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27만명은 4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258만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다. 다음해 4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 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약 1085만명에 대해 1조8248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분 정산액은 2014년도분(1조5671억원)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보수가 증가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7%에 달하는 직장인 827만명은 임금이 올라 이달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됐다.

직장인 258만명(19.3%)은 임금하락으로 1명당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나머지 255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에 대해 복지부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해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보수 변경 즉시 신고 시, 정산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보수 변경사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당해연도에 즉시 반영돼, 다음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수 변경내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결과, 190만건의 보수변동 사항이 당월에 신고돼,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2400억원이 2015년도에 이미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2016년도분 보험료가 정산되는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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