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씨 남편 A씨 측이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정했다.
18일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합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진심으로 사과할 경우 합의를 고려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은 재판부로부터 합의할 기회를 얻게 돼 오는 5월 19일 재판이 이어진다.
지난해 8월 지인의 부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A씨는 지난 1월 징역 10월과 함께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