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불법? …대법원, 5월 19일 공개변론

입력 2016-04-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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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원이 아닌 치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각 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 씨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열리며,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 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을 이용해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제거하는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대해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고 있지 않다.

일반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있는 보톡스 시술을 치과의사가 하는 것은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치과의사 측은 국가시험 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 안면 외과학' 과정에서 보톡스 시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1, 2심 재판부는 정 씨의 시술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행정처 문성호 판사는 "의료 관계 법령에서 일반 의사와 치과 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료 실무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 사건 결론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공중위생상 이익, 의료인의 직업 활동의 범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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