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 크면 보험료 더 비싸진다"

입력 2016-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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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일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발표

인적손해 보험금 현실화·車보험 공동인수제도 개편 등 8가지 선정

(이미지출처=금융감독원)
앞으로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 할증(건수 기준)을 적용하는 현재 관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8가지를 발표했다.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개선안에 대해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쌍방과실사고에서 가·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다음해 할증 보험료를 차등화해 부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10%인 운전자의 보험료는 과실비율이 90%인 운전자의 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할증률을 적용받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고적용률(200%)과 최저적용률(30%) 사이에서 보험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자율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할증률 최고적용률과 최저적용률을 새로 책정할 지는 보험업계와 논의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적손해 보험금의 현실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 인적손해 보험금 수준이 비현실적이란 이유에서다. 현행 표준약관 사망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보험금 지급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상품이 판매 중이지만, 형사합의 의무를 이행한 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리의 대출을 받거나, 제때 지급하지 못해 구속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개편해 공동인수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별, 담보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공동인수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활성화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내역 통보 의무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이용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부원장보는 "과실이 큰 운전자는 높은 할증률이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낮은 할증률이 적용됨으로써 안전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형사합의금 지급시기가 개선됨으로써 합의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전년(88.4%) 대비 0.7%포인트 개선된 87.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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