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이날 오전 박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로 보내 회계장부, 선거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중이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2개월 전 신민당 대표 시절, 같은 당의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인은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1.7% 득표율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