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은 김주원외 148명이 제기한 회생계획수행정지 가처분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 제4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코데즈컴바인은 김주원외 148명이 제기한 회생계획수행정지 가처분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 제4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