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걸림돌 될까

입력 2016-04-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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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현상으로 인해 IT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하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마저 은행법 개정을 ‘필수’로 규정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은행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최대 10% 까지만,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산업자본에는 IT기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은행법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K뱅크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의결권 4%의 단순 주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신동우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은행법 개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두 안의 공통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 보유한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의 본래 의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막혀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SNS등에 주장하며 반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이 더 많았던 19대 국회에서도 바뀌지 못한 은행법이 20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야당 의석수가 더 많아졌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 지위까지 가져간 만큼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현행법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출범하고 사업, 영업하는데 지장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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