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품격 ‘WINE정기예금’ 출시

입력 2007-06-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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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다짐ㆍ건강검진ㆍ퇴직금 예치 고객 등 최고 연 0.8%P 우대

국민은행은 7월 2일부터 베이비 부머의 은퇴시기 도래 등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중·장년층 고객의 라이프 싸이클 및 자산운용 스타일에 맞추어 고품격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WINE(Well Impressive & Nice Earning)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가입기간은 1년제로 만기 시에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돼 최장 10년까지 예치할 수 있고, 이자 수령방법은 만기일시지급식·월이자지급식 및 연금지급식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상품은 대상 고객의 금융니즈와 건강에 대한 관심 등 고객의 가치를 상품화해 기본금리 외에 최고 연 0.8%P의 높은 우대금리를 지급하고, 긴급자금 필요시에 언제든지 예금인출이 가능한 분할인출 서비스와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및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가치 지향의 맞춤형 상품이다.

우대이율은 고객의 은행거래 실적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국민은행 첫거래고객, 5년 이상 장기거래고객, 회갑·칠순 또는 팔순 축하이율 등 최대 연 0.4%P를 제공하는 WINE우대이율과 50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매·임대자금 및 토지보상금 예치 시에 연0.2%P의 특별이율을 제공한다.

특히 신규 가입 시에 금연 또는 규칙적인 운동을 다짐하거나, 예금 기간 중 가입 고객 또는 배우자가 건강검진표를 제출하면 웰빙지원이율을 연 0.2%P까지 추가로 제공해 최고 연 0.8%P의 우대이율을 모두 받을 경우 최고 연 5.45%의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부가서비스로 창구를 이용한 국민은행으로 송금 시에 수수료 면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료 대행 및 세무/법률/부동산/재테크 전문가 상담서비스 그리고 24시간 365일 건강상담이 가능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시니어 고객들의 이용도가 높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이 상품의 출시를 기념해 9월 말까지 ‘WINE정기예금’ 가입 고객 중 1500명을 추첨해 고급 와인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를 전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상품명 WINE에 부합하는 WINE세대(45~64세)의 고객가치를 담고 있어 중·장년층 고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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