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환가료 징수기간 단축

입력 2007-06-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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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 개정분 반영…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감소

외환은행은 7월 2일부터 수출기업의 일람불(At sight) 수출환어음 매입 시 징수하는 환가료의 징수기간을 2일씩 단축하고, 수입기업의 일람불 수입신용장 결제기일도 현재의 선적서류 접수 익일로부터 7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2일간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 6차 개정(UCP 600) 사항 중 선적서류 심사기간 2영업일(7영업일→5영업일) 단축 내용을 감안해 수출환어음 매입 및 수입신용장 결제 업무에 반영한 것이다.

수출기업이 일람불신용장(Sight L/C) 및 D/P 방식으로 계약 체결 및 물건을 선적한 후 은행에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수출대전이 입금되는 시점까지의 평균일수를 감안해 환가료(계산식 : 수출환어음금액 × 환가료율 × 표준추심일수/360일)를 징구한다.

수출환어음 환가료 계산 시 적용되는 표준추심일수를 아시아지역 통화인 경우 종전 9일에서 7일로, 미국 달러를 비롯한 기타지역 통화의 경우 10일에서 8일로 각각 2일씩 단축시킨 것이다.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2일간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신용장 통일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표준 추심일수 단축으로 수출기업의 환가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며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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