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맨홀보수공법 등 2건 건설신기술로 지정

입력 2016-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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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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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원형절단기를 이용한 맨홀 보수공법과 조립식 빗물저류조 시공법 등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이다. 삼서건설㈜이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했다.

조립식 빗물저류조 시공법은 브레이커를 사용해 도로표층을 파쇄 하던 것을 절단기를 사용해 원형으로 보수 부위를 절단함으로써 도로포장면의 불필요한 파손을 막는다.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해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이다. ㈜한국수안과 ㈜홍익기술단이 공동 개발했다. 기존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으로는 내부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자 통로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신기술은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과 주철 판넬 등을 결합해 저류조 내부에 유지관리용 통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청소가 가능토록 했다. 집중 호우시 홍수예방은 물론, 확보된 용수를 조경수나 산업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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