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14~10일 경춘선과 경인선 등 수도권 전철 10개 노선에서 기초질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차내 음주소란, 불법이동 상업행위, 구걸과 미승인 광고물 부착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기간 코레일 직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질서지킴이 등 350여명을 투입한다.
적발 시 경범죄처벌법과 철도안전법에 의해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