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에 면세점 음료수 반입된다…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

입력 2016-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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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 반입이 가능해진다.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는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돼 왔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보안검색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 시행 중이다.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비행 전 기내 안내방송은 승객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항공보안법 23조에 규정된 6개 항목 모두를 안내해 왔다.

이 중 항공기 내외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임이 명백한 소란,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방송 필수항목에서 제외한다.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내에서는 불법임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흡연ㆍ전자기기 사용ㆍ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만 방송 필수항목으로 남겼다.

항공사의 실제 안내방송 문구는 기내 보안요원인 조종사‧승무원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는 원스톱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승객의 불편해소 취지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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