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12일부터 ‘기상측기 검정제도 개선방안’ 시행

입력 2016-04-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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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오는 12일부터 기상측기 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상측기 검정제도는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961년도부터 시행된 기상측기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제도다. 이번 검정제도 개선을 통해 검정방법을 간소화하고 검정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검정수수료 인하 △기상측기 검정방법 간소화 △검정처리 기간 단축 등 이다.

검정수수료 인하를 할 경우 기상기업이 기상측기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납품할 때 발생하는 검정수수료는 최대 73% 인하(온도계 실내검정 기준)된다. 이외에 △강수량계 △습도계 △기압계 △풍속계 등 주요 기상측기에 대한 현장검정 수수료도 약 30% 낮아진다.

또 현행 21개 온도에서 검정하던 온도계 검정방법을 5개 온도에서만 검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기상측기의 검정방법도 간소화했다. 검정 처리 기간 역시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검정제도 개선을 통해 기상장비 관련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기상측기 납품기간 단축 등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상산업 활성화와 기상측기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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