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온상' 아파트 관리비…입주자에 지출 내역 낱낱이 공개

입력 2016-04-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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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유용 등 고질적인 아파트 회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회계 감사가 크게 강화된다. 관리소장은 재정 사용 내역을 매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 뒤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입주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리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에 나섰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마다 기간이 다른 외부 회계감사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7개월 안에 하도록 통일했다.

한 명이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두 명으로 늘고, 기존 500가구 이상 외에 500가구 미만 아파트 입주자들도 회장과 감사를 직접 뽑을 수 있다.

관리소장은 월 재정 사용 내역(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매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 뒤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입주자에게 공개하고, 잘못된 업무 처리로 받은 행정 처분이나 처벌 내용도 그대로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함에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장 이외에 감사에게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 업무 인계ㆍ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동별대표자 선출 기준도 개선했다.

이밖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을 현실에 맞게 완화(147개→73개)하고, 필수항목외에는 단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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