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한다

관세청은 올해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지난해 수입액이 1억달러 이하이고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었던 규정을 완화했다.

수입액이 1000만달러 미만인 업체는 작년 대비 고용비율이 4% 이상 높아야 조사유예를 받을 수 있다. 1000만∼5000만달러 업체는 5% 이상, 5000만∼1억달러 업체는 10% 이상 높아야 한다.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면 1명당 1.5배 가중치가 부여된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인증수출 업체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향후 1년간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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