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무마…경찰관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6-04-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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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손모씨에게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4년 5월 A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단속무마와 단속정보 제공 등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A씨 고향 선배인 B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B씨에게 성매매업소 수사 경찰관의 신분과 소속 경찰관서 등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성매매업소를 전혀 단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손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나아가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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