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공사 과정에서 소음 피해를 유발한 건설업체 등이 인근 주민들에게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850명이 대우건설과 엔이티 건설,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민들은 1인당 최대 60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대우건설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B아파트 재개발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았고, 오전 7~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뤄졌다. 큰 소음을 유발하는 발파작업도 하루 최대 134회 실시됐다.
공사현장에서 약 6m 떨어진 곳에 살던 주민들은 2013년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철거나 신축공사에서는 높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착암기, 브레이커 등 기계ㆍ장비가 사용되고, 그로 인한 소음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특별한 소음이 없는 주거지의 경우 가중된 고통을 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개발업체들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해 소음 등 공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인정하고,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라며 “향후 유사한 소송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