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지분독식’...문제 없을까

입력 2016-04-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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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완전한 의결권...투명경영 걸림돌 될 수도”

▲사진=이투데이DB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시가총액 상위사 가운데 오너 1인의 지분 쏠림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높은 지분율이 ‘투명경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신경제연구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금융사와 공기업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가운데 개인 대주주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경배 회장이 지분 55.7%를 보유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순위가 55위에 올라 있지만 서 회장의 주식자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국내 2위다. 기업규모에 비해 서 회장의 주식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은 그만큼 지분이 서 회장 개인에게 쏠려 있다는 얘기다.

다른 대기업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적은 상황에서 순환출자 등을 통해 전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서 회장은 그 반대다. 더욱이 과반을 넘는 55.7%의 지분비율은 의사결정이 다수 주주의 이익보다 총수 1인 중심으로만 이뤄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 팀장은 "최대주주 지분이 너무 많으면 다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해당 기업 주식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주주가치 측면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기획팀장도 “과반을 훌쩍 넘는 55.7%라는 지분율은 사실상 정관변경까지도 거의 자유로운 ‘완전한 의결권’”이라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독단적이거나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주총회의 사외이사ㆍ감사위원 선임안은 국내외 연기금들의 반대에도 모두 통과시킨 것은 이 같은 우려를 가중시킨다. 선임된 인사들은 내부 출신이거나 서 회장과 같은 연세대 동문인 탓에 자격 논란이 불거진 인물이었다.

2년 연속 제기되는 ‘이사회 독립성 논란’이다. 지난해 의결권 분석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대표이사, 계열사 2곳의 사내이사, 대한화장품협회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으로 과도한 겸임이 우려된다”면서 주총안건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정 팀장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사외이사 추천과정에서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외이사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든지, 소액주주 대변할만한 사외이사 쿼터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분집중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투자기회를 일정부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현금배당에서 서 회장이 대부분을 쓸어가는 부분도 논쟁거리다. 서 회장은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이 총 325억원의 현금배당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3억원을 가져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아모레퍼시픽은 분산요건을 갖췄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 외에 사외적 역할도 강조하는 분위기”라며 “’승자독식 구조’로 해석되는 상황에 대해 일정부분 양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실장은 “지분율의 높고 낮음을 두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고르게 분산이 돼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앞으로는 중요해질 것”이라며 “부의 집중화가 심해지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도전이 된다는 점에서, 이처럼 지나치게 특정주주에게 지분이 집중돼 있는 형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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