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뿌린 이동통신 3사 법인과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3개 이통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이폰6 단말기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을 넘는 불법 보조금을 일선 판매점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에서 정한 공시지원금은 최대 30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10월 '아이폰6' 휴대전화가 판매되면서 이통3사는 공시지원금으로 15만원을 책정했지만,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원금이 올라갔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 보조금은 전화기 1대당 SK텔레콤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작년 9월 해당 임원과 이통 3사의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