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증권 트레이더에게 수억원을 맡겨 '고금리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보도된 수도권 지방법원 A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달 25일 A부장판사가 부모 명의로 5억원을 맡겨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연 12%의 고금리를 약속한 사채거래를 했다고 보도했다. A부장판사는 보도가 나가고 수일 뒤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A부장판사에 대해 별도의 정식 조사나 감사를 하지는 않았다.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나 비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A부장판사 역시 거래에 사용한 계좌도 기록이 남는 등 불법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법원에 부담을 줬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