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ㆍ세무ㆍ회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단이 발족한다.
기활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기업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사업 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묶어서 한 번에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대기업 집단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 합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지원단’ 출범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기활법 공포 이후 법 활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면서 경제계에서는 기업들이 기활법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자문과 상담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기활법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제계 합동으로 지원체제를 마련하게 됐다.
지원단은 전문 컨설팅 서비스, 기업 일대일 비공개 상담, 기활법 온ㆍ오프라인 설명회 개최는 물론, 기업 상담과정에서 발굴한 다양한 사업재편 관련 애로를 정부에 건의하는 창구 역할까지 맡게 된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대한상의 내에 사무국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가의 자문이나 컨설팅 서비스 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자문ㆍ상담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지원단은 다음달 중순부터 범률회사(로펌), 회계법인, 업종 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7일 기활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의견 수렴과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해 오는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예정일은 8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