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냉난방기ㆍ제습기ㆍ선풍기 효율기준은 대폭 상향
오는 10월부터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순간식 냉온수기, 냉장진열대에도 에너지효율 등급기준 표시가 의무화된다. 전기냉난방기, 제습기, 선풍기 등은 효율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을 개정 공고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효율관리기자재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27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될 경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고 위반시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전기냉난방기와 제습기, 선풍기 등 3개 품목은 기술수준 향상으로 효율 변별력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전기냉난방기(냉방능력 4kW이상 10kW미만)의 경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41% 높여 기존 4등급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2등급 내지 4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도 최저 5%에서 최대 23%까지 높였다. 다만 1등급 기준은 지난해 10월 이미 상향 조정한 바 있어 이번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제습기(제습용량 10L 기준)는 효율성능 향상으로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만큼 1등급 효율기준을 54%,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10% 상향 조정했다. 선풍기(날개길이 35㎝ 기준)의 경우는 저효율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57% 강화했다.
산업부는 또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등 3개 제품은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는 유아용 옷 세탁, 1인 가구 증가로 보급규모가 연간 5만대(전체의 9% 수준)로 확대되고 있어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순간식 냉온수기(정수기)는 편리성과 위생성 때문에 기존의 저탕식 냉온수기를 연간 10만대 이상 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냉장진열대는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늘어난데다 일반냉장고 보다 6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이 높아져 연간 65GWh, 약 105억원의 전력사용량를 절감하고 2만7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