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미만 건물 일반인도 설계 가능

이제부터 3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일반인이 직접 설계해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다음달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신고 대상인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개축 △연면적이 200㎡만이고 층수가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가설건축물(차고·공장 임시창고 등), 도시지역 농·어업용 시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 지방건축조례에서 정한 임시재해복구용, 가설점포 등 가설건축물도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농어민·축산업자의 영농생활과 영세상인 등은 설계비 부담이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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