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민경욱 “언론광고 선거법 위반 문제 곧 밝혀질 것”

입력 2016-04-05 21:13수정 2016-04-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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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인천 연수을) 새누리당 4·13총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 후보 측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언론사에서 실수를 인정한 사안으로서 관계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므로 곧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종기 후보 측이 주장한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당선 무효 형’, ‘보궐선거’ 등을 운운하며, 혼란을 조장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민 후보 측은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낸 부분에 대해선 “민 후보 측에서 인터넷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신문사 측이 자의적으로 지면광고를 제의하면서 혼동이 빚어져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30일 오전 광고가 게재된 신문을 해당 언론사측에 긴급하게 회수를 해 연수구(을) 지역에 배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언론사 측은 “민 후보 측에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다”며 “신문 회수는 선관위 전화를 받고 했고, 민 후보 측에 ‘왜 자꾸 선관위와 언론을 통해 지면 광고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30일 연수송도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민경욱 새누리당 후보는 즉각 사퇴 하는게 마땅하다”며 “인천시 선관위가 오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민 후보 측 선거사무장과 연수송도신문 편집국장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다만 “이번 사안은 선거법에선 정한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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