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공정위 환율 담합’에 반발… “기준 환율 적용, 매일 가격표 교체가 말이 되냐”

입력 2016-04-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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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의로 환율 정해 판매가격 조정 의혹 조사… 업계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호텔신라, SK 등 8개 면세점 업체들이 임의로 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업체에 통보한 것과 관련, 면세점업계가 "담합이 아닌데 무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5일 공정위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8개 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면세점은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8개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뒀다. 외환시장에서 결정돼 날마다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도 없는데, 무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외국환중개소에서 집계하는 시장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러 표시 가격을 바꿔놓는다"며 "업체끼리 기준 환율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원화로 구매한 국산품을 달러로 환산해 판매할 때 환율 등락에 따라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계에서 기준 환율을 적용했다"며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 같은 기준 환율을 통해 이익을 얻은게 아니기 때문에 담합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준 환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도 "업체들이 고시환율을 적용하면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달아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 기준환율을 썼다"며 "기준환율을 적용하면서 환차손을 볼 수도, 거꾸로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8일까지 면세점에서 의견서를 받아 소명을 들어본 뒤 20일경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 특허에 대한 신청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단일 업체나 합계 점유율이 75% 이상인 3개 이상 업체를 뜻한다.

만약,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 등을 벌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면세점 입찰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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