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보험 등 금융기관 벤처펀드 투자 확대

입력 2007-06-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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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지급보증 비용 손금산입... 정부, '기업환경개선대책 2단계' 발표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등도 벤처펀드에 일정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비용과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 손금 허용되는 등의 세법이 개정된다.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05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단을 구성, 전국 14개 주요 산업단지에서 과제를 발굴했다"며 "기업 및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벤처투자 및 금융인프라 혁신 ▲입지·환경규제 합리화 ▲인력·물류 등 규제와 각종 지원제도 개선 ▲기업과세 합리화 ▲법률제도 선진화 등 5가지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벤처 펀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현행 15% 이내에서만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도 현행법상 벤처펀드에 출자를 할 수 없게 돼있지만 개선책에 따르면 올해 안에 일정 한도 내에서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투자한도 및 종목별 투자한도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을 위해 1조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스타 육성펀드(가칭)을 조성,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합병제도 적용요건을 현행 존속회사의 신주발행 주식 총수 5%에서 10%, 합병교부금을 순자산의 2%에서 5%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관련규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외투기업 신증설 기한을 오는 2010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며, 수도권 내 공장이전 허용업종도 현행 컴퓨터 제조업 등 8개 업종에서 올해 안에 업종추가와 추가허용 업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조세체계의 선진화와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4개의 기업과세 합리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서비스 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고,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대손금도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국내사업장만 허용하던 현행제도에서 개성공단을 투자하는 등 기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 인정범위를 현행 '파산'인 경우에서 ▲부도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 결정 사유도 추가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 범위가 투자회사·배당회사·배당회사가 재출자한 회사가 모두 계열사인 경우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규제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았다.

현재 연료별·차종별 농도로 규제하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방식을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배출량 제도(FAS)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FAS란 자동차 제작사에게 다양한 배출허용기준을 허용해 유연성을 부여하면서 제작사는 전체 자사 판매차량의 배출량 평균이 평균배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도 '유로-4'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재 연구용역의뢰 중인 결과가 나오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계기로 법률과 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산법·신탁제도·담보제도 등 기업법제 발전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도산법제와 관련, 기업회생과정에서 신규자금 유입이 중요하다"며 "도산절  신규지원자금에 대해 최우선 순위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통합도산법'이 '청산가치' 원칙을 도입, 채권자간 및 채권자·주주간 협상기간 등으로 절차지연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절대우선원칙과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담보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건축중인 건물은 공시방법이 없어 담보설정시에 동산양도담보가 설정되지만 건축 중에 부동산으로 변경돼 양동담보권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조 중인 선박 등 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발표에서 제시한 105개의 과제는 시행에 따른 준비여건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기과제 84개는 올해 말까지, 중기과제 14개는 2008년 말, 법제관련 장기과제인 7개는 2009년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과 함께 올해 3분기 점검은 단기과제 위주로 9월에 실시할 것"이라며 "4분기에는 1단계 종합대책 중 중기과제를 포함해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환경개선대책 중 부진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 정책간담회 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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