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애브비 상대로 '휴미라' 특허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6-04-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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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 싸움을 벌인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영국 법원에 다국적제약사 애브비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휴미라'의 적응증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 물질 특허는 유럽에서 2018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애브비는 후발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자 같은 물질에 대해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등의 적응증 특허를 추가해 종료 시점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해당 사안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것. 애브비의 특허 연장으로 삼성바이오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5'의 시장 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7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5의 임상 3상 시험을 끝낸 뒤 연내 유럽 시판허가를 추진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등을 치료하는 휴미라의 적응증이 새로운 물질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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