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이 다음달 2일부터 접수를 받는 가운데 4일부터 면제서류 제출이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1차 시험 면제자와 1,2차 시험 일부 혹은 전체 면제자를 대상으로 4일부터 19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사 시험 면제 대상자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단 경력서류 제출로 1차 시험이 면제된 경우 행정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된다.
또한 일반·기술행정사 경력자, 외국어번역행정사 경력자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면제서류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되며, 반드시 면제서류를 먼저 제출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