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건물상속,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

입력 2007-06-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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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물을 상속할 경우라면 임대중에 있을때 전세가 월세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는 상속인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데 이때 상속세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은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왕의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실제의 임대차계약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인정받으면 실제 보증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증빙자료는 기왕의 자진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전세 보증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월세의 경우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인정받기 쉽다.

한편 세무관서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인정을 한 자료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고 있어 관할 세무서에서는 지금까지 적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일시에 추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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