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 전파 발사를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행위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관련 도발을 지속해온데 이어 이번에 GPS 전파 교란을 초래하는 도발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도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북한의 GPS 교란행위는 정전협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교란 행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한 달 전부터 우리나라를 향해 GPS 교란 전파를 시험 발사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출력을 최대한 높여 실제 교란 행위를 감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