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투데이] 뉴욕시, 시간당 최저임금 2018년말까지 대폭 인상...9달러→15달러

입력 2016-04-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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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 9달러에서 오는 2018년 말까지 15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이 보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캘리포니아주에 비해 시행시기가 4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이 같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조치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의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내용이 담긴 2016~17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뉴욕주는 이번 합의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지역 경제사정과 기업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뉴욕시 소재 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간당 9달러인 최저임금을 금년 말까지 11달러로 인상하는데 이어 매년 2달러씩 인상해 2018년 말까지 1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종업원 1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인상 시기가 1년 늦춰진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 9달러에서 금년 말까지 10.5달러로 인상된 후 매년 1.5달러씩 3년간 인상돼 2019년 말까지 15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등 뉴욕시 인근 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이 더 점진적으로 인상돼 2021년 말까지 15달러로 오른다. 또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뉴욕주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70센트씩 인상, 2020년 말까지 12.5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주 예상담당국장이 주노동부와 협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탄력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2018년부터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출산이나 가족 간호 등을 위해 12주간의 유급휴가를 인정키로 했다. 뉴욕주는 이미 뉴욕시 소재 대형 패스트푸드체인과 주립대학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법정 최저임금을 오는 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은 2017년 10.50달러, 2018년 11달러로 인상된 이후 매년 1달러씩 올라 2022년에는 15달러가 된다.

종업원 25명 이하인 업체는 1년 늦춰져 2023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도록 했다. 2024년부터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조정된다.

뉴저지주와 워싱턴DC도 조만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 워싱턴 주는 시애틀을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을 의결했으며, 오리건 주도 이달 초 도시지역에 한해 향후 6년에 걸쳐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2년 뉴욕시의 페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업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면 실업과 장애 보험, 근로자 보상 등을 포함한 기업의 실질부담이 18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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