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소방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만 18∼40세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은 만 21세가 돼야 지원할 수 있다. 새 소방공무원임용령은 5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소방·지방소방사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연령 확대는 내년 시험부터 적용된다.
또한 군 복무자는 최고 만 43세까지 소방사·지방소방사에 지원할 수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인적자원 활용 폭을 넓히고 다른 '제복'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응시연령을 확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