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남도당, 민노총 집회 '불법'…선관위 고발

입력 2016-03-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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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주최 집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집회가 아닌지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민노총이 창원 성산구의 한 병원 앞 사거리에서 소속 조합원 수십명을 동원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관련 집회를 개최하며 '대통령 심판', '행정독재 STOP'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당은 이는 민노총이 국정 운영 비판을 구실로 시국관련 집회를 열면서 실질적으로는 새누리당 후보자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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