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퇴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운영 지침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개정한 공무원징계령 시행 규칙과 징계 수준을 맞춘 것이다.
운영 지침은 중앙·지방정부와 공직 유관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300여개 중앙·지방정부는 이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게 새롭게 적용된다.
또 공직 유관단체는 983개로, 공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3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는다. 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감봉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징계 수준이 올라간다. 구체적으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강등·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권익위는 모든 징계 수준을 수동적으로 금품·향응을 받는 경우와 능동적으로 금품·향응을 요구한 경우로 나눠 능동형에 대해서는 징계 수준을 높였다.
징계의 종류는 경징계인 견책·감봉과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나뉘는데 해임과 파면은 모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이밖에도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에 대해 한자를 병기해 금품·향응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공한 공직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