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여성친화 경영] 삼성화재, 임산부 칼퇴근·출산지원금 최대 1000만원

입력 2016-03-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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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직장보육시설인 ‘삼성화재 을지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과 아이들이 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곳에는 만 1~5세 이하의 영유아 총 100여명을 보육할 수 있다. 사진제공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세심하게 임산부를 배려한 복지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중에서도 임산부 초과 근무 시 개인용 컴퓨터(PC)를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가 눈길을 끈다. 임부의 경우 매일 업무시간 직후에 PC가 강제 종료된다. 초과근무 자체를 막으려는 조치다.

산부의 경우 원래 근무시간에 2시간 초과 근무할 시 PC가 종료된다.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출산 후 1년 동안 적용된다.

삼성화재는 이 제도에 각각 ‘임부홈런시스템’, ‘산부홈런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성 직원 출산 시에는 각종 기념품, 축하금 등이 지원된다. 예컨대 여성 직원은 카시트나 유모차 중 선호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시 30만원 축하금도 지급된다.

또한 다태아, 저체중아, 장해 시 출산 지원금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제공된다.

육아, 임신 등 상황별 다양한 휴직제도도 활발히 시행 중이다.

삼성화재는 무급 육아휴직 2년을 보장한다. 기존 육아휴직 1년에, 추가 1년을 합한 기간이다. 이는 올해 3월 이후 자녀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임부 중 유산위험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신휴직’이라는 명목으로 휴직을 허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무급이다.

이외에 삼성화재는 2012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인근에 직장보육시설인 ‘삼성화재 을지로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6개의 보육실과 함께 교사실, 보건실, 주방, 교재실, 실내 놀이터 등을 갖췄다. 만 1세에서 5세 이하의 영유아 총 100여명을 보육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수준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해 직원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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