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인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임시 회의를 열고 감사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12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 및 해당 회사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삼정, 삼일, 안진, 한영 등 대형사가 모두 포함됐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거래액이 가장 많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명은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다. 삼정, 한영 소속 공인회계사 4명은 코스닥을 제외한 상장사 감사를 1년간 하지 못하는 감사 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나머지 파트너급 회계사 17명은 독립성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 제재가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파트너급 이상 회계사가 자기 회사가 감사 중인 기업의 주식을 불법 보유하다 적발돼도 회계법인에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12개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이 불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기업과의 감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또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는 감사료 가운데 최대 50%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관리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