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대구~부산간 등 세 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200~400원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오는 7월 1일부터 이들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7100원, 8000원, 8900원으로 최소 2.4%에서 최대 4.6% 인상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은 민자사업 특성상 도로건설에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일정기간 통행료로 회수하기 위해 실시협약에 따라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물가인상분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부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시협약 내용대로 매년 소폭이라도 조정하는 것이 추후 일시에 많은 폭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