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 제도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 마련에 이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사업 개시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 유지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브랜드 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 우수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기청은 오는 9월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기업 발굴과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D)사업, 수출, 인력ㆍ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김대희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아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며 "나무가 크고 곧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에 따르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만4000여개사가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3000여개, 독일이 1만여개다. 하지만 한국은 7개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