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기차 급속충전 유료화…1kWh 당 313.1원 부과

입력 2016-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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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환경부 )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전기차 급속 충전 비용을 1kWh당 313.1원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1kWh 충전으로 보통 5km를 달릴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완속 충전기는 한 번 충전에 5~6시간 걸리지만 급속 충전기는 20분 정도면 충전이 완료돼 일반 자동차의 ‘주유소’ 역할을 한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ㆍ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3가지의 요금안을 산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해 최종적으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확정했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하면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하면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다만,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환경부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누리집에서는 급속충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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