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서 펀드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16-03-28 17:0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 현안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상호금융에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상호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을 완화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금융업권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진단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호금융조합 수는 총 3605개로 1년 전보다 67개 감소했다.

총자산은 53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조6000억원(6.1%) 늘었고, 순이익은 2조957억원으로 511억원(2.5%) 증가했다.

연체율은 전년 보다 0.93%p 하락한 1.62%를 기록했으며, 순자본비율은 8.13%로 0.13%p 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 관련 금융개혁 후속조치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상호금융 펀드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내달 중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인가기준 등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함에 따라 대상조합 인가신청과 심사를 거쳐 상호금융권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도 완화된다.

순자본비율이 5% 이상이고, 조합원 대출과 신용대출 비율을 일정 부분 충족하는 조합에 대해 고위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하게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예대율 제한도 현행 80%에서 100%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의 '꺾기'(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우월적 지위남용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 출자로 운영되는 상호금융조합의 특성을 감안해 규제대상 출자금의 범위도 한정한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보험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규제대상 유가증권 범위를 확대해 타 업권과의 규제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