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이오링크, 7일내 이의신청 없으면 상장폐지"

입력 2016-03-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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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파이오링크의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었다"며 "이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어 "파이오링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기간동안 파이오링크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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