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제한 강화

입력 2016-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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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 탑승기준(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제한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기준을 변경해 여객기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 국내에도 적용된다.

항공위험물은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건 중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물질로 국제기준에 따라 포장, 표지, 적재방식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해 △위험물 표지 및 포장용지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기 탑승시 휴대가능한 리튬배터리 규정과 관련해 탑승객의 이해를 돕고 위반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탑승기준은 항공사 및 공항공사 홈페이지와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SMS 문자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된다.

우선 휴대가 가능한 리튬배터리 기준은 △장비에 부착한 160Wh 이하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 △100Wh초과~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1인당 2개 이내) 등이다. 부치는 짐으로 가능한 리튬배터리 용량은 장비에 부착한 160Wh 이하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항공여행 중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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